[취재N팩트]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 꾸린다..."신속 수사" / YTN

2019-03-28 9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건 수사방식을 놓고 법무부가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박근혜 청와대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 권고를 먼저 했는데요.

큰 틀에서 방향이 결정된 만큼 조만간 수사팀이 구성돼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법조 취재하는 조성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방식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짚어보죠.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수사 방식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자 검찰과 혐의를 했고, '특별수사단'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수사를 권고한 게 지난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권고 이틀 만에 법무부 수장이 처음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한 겁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수사의 주체는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그러면 그것도 거의 결정이 됐네요. 특별수사단 구성을 통해서….]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수사단 말고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박상기 장관이 언급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김학의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지를 놓고 여러 방식이 거론됐습니다.

무엇보다 전직 고위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이고 두 차례나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 외부 수사 책임자를 정하는 특별검사와 보고 체계를 단순화한 특임검사 등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만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특검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공소시효 문제까지 고려하면 신속한 수사를 위한 선택지로 특별수사단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맡았던 사례는 어떤 게 있지요?

[기자]
지난 2013년 4월에 대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다시피 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정치적 중립 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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